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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1.18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한 물건이 통관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통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물건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는 그렇게 통과하지 못한 물품을 반송하고 환불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통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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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yongdang/cm/cntnts/cntntsView.do?mi=6415&cntntsId=8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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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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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는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S, cargo selectivity)이나 세관 내부지침(수입업체의 우범도, 동향 정보, 무작위 검사 등)에 따라 선별되는 것이며, 수입검사 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등)입니다.

    만일 수입검사 대상물품으로 선별된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2조에 의거하여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가 모두 가능하며, 검사에서 적발된 물품은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등이 진행되고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통관절차가 마무리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 및 용량을 초과하여 통관이 불가할 경우 구매한 제품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 폐기수수료(또는 반송비) 등이 발생합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경우 관세법,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에 폐기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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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물품이 어떤 사유로 통과하지 못했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예를들어 국내에서의 개인(수입자)가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물품이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물품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환불이나 반송 등의 정책은 해당 물품을 판매한 플랫폼 및 판매자의 환불정책을 확인하여 문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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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검사선별에서 세관의 확인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송 또는 폐기 됩니다.

    반송은 관세법에 따른 반송절차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통관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물건은 수입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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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을 못한 물품의 경우 우리나라에 수입이 금지된 물품이 아니라면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시고 수입신고를 하시는 경우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수입요건을 갖추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은 물품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많기에 이를 폐기하거나 반송하시고 새로운 물품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반송의 경우 판매자와 미리 협의가 필요하시기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판매자와 잘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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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검사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사유를 해소하여 통관을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는 반송 또는 폐기에 따르게 됩니다.


    반송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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