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상윤 수의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병원 진료기록은 의무기록으로서 해당 병원의 관리 책임 하에 보관되는 자료이며,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동의 없이 다른 병원 간에 임의로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료기록에는 반려동물의 정보뿐 아니라 보호자의 인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즉, 보호자의 명시적인 요청이나 서면, 전자 동의 없이, 한 병원이 다른 병원으로 해당 동물의 진료 정보를 전송하거나 열람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예외적으로 보호자가 직접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여 발급받은 뒤 다른 병원에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적어주세요.
추가로, 정확한 사례별 판단과 법적 절차는 반드시 해당 병원 및 관할 기관의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