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지역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분들도 국민연금도 내는지 궁굼합니다

공단지역에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외국인 근로자도 국민 연금도 내고 있는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의 근로법과 국민연금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근로자 자격이 인정되면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도 이 법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되요.

  • 국내거주하는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 당연적용가입대상이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당연 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다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