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많은 기쁜딱다구리 129 입니다.
산업 현장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도 국민연금을 납부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또는 1달에 8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고, 일반 근로자 든 국내에서 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이 되서 납부 할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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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민연금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cyber_pr/easy/easy_02_07.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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