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민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사업장에 근로자로 일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자영업자 등 그 외의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외국인의 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나라의 연금 가입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적의 외국인은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 한국이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