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느긋한관수리207입니다. 대부분 종교인 과세는 자기자산이 아니고 사회자산이라고 합니다.
월급에서도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데 이것도 자기 자산으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종교인은 노동자의 월급체계의 직원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노동자 될 수 없음에도 수입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 징수문제가 아직도 뜨겁습니다.
jtbc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에서 나온 말을 인용하면.....
하성용 신부님같은 경우는 새신부 초봉은 100만원정도라고 밝힌바가 있구요.
일반사찰의 경우 기도스님의 경우는 150만원~200만원 선이라고 말하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