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받고 있을때
일회성으로 50,000원을 받는 알바를 하는경우에
50,000원이 수입으로 들어가게되어서 혹시 고용보험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고용보험 중에는 일회성 알바도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