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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민트791030
애플민트79103020.10.24

고용보험을 받고 있을때 일회성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을 받고 있을때

일회성으로 50,000원을 받는 알바를 하는경우에

50,000원이 수입으로 들어가게되어서 혹시 고용보험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고용보험 중에는 일회성 알바도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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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직원에게 근로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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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단,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해 줄 것입니다.

    2. 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다가 국세청 자료 등으로 발각이 된다면, 부정수급으로 추징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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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중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최소 60,120원이므로, 1회의 단기 아르바이트로서 그 수당이 50,000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혹은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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