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을 받고 있을때 일회성 알바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을 받고 있을때
일회성으로 50,000원을 받는 알바를 하는경우에
50,000원이 수입으로 들어가게되어서 혹시 고용보험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고용보험 중에는 일회성 알바도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해당일수를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고용센터 담당직원에게 근로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중에 일단,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가 판단해 줄 것입니다.
2. 소득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다가 국세청 자료 등으로 발각이 된다면, 부정수급으로 추징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중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구직급여일액은 최소 60,120원이므로, 1회의 단기 아르바이트로서 그 수당이 50,000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는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혹은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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