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주택 세금감면 받을때 계약자대신 배우자가 전입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거주중인데요
이번에 아파트를 매수 하게되서 세금 감면 조건으로,
첫주택매매시 3개월내에 전입신고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기존에 전세사는집이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 와이프의 전입을 남겨 놓고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해야할지와 아니면
매수 계약자는 전세집에 남겨두고 배우자가 전입하는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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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자 본인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배우자만 온다면 취득세는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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