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배우자만 신청해도 되나요??
이사갈 집에 전세자금대출을 제 명의로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도 제 명의로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 임대인이 제날짜에 돈을 못준다고 하고있고,
새로 이사갈 집 대출때문에 전입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배우자만 이사갈 집 전입신고를 해도 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든 기존 집에 한명이 전입을 유지하면 되시는 것이므로 이사 갈 집의 임대차계약을 한 명의자가 그 집으로 전입을 신고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 중 한명이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의 효력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배우자분이 기존 집에 전입을 유지하시고 질문자님께서 이사갈 집의 대출명의자이시기 때문에 이사갈집에 전입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