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전세집을 계약하는데 제가 계약하고 배우자로 전입신고를 할수있나요? 저는 주소지를 못옮겨서요
그리고 배우자 전입신고가 가능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자와 달라도 배우자 단독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도 가입 가능하나, 계약자·전입자·보증 가입자 관계를 은행과 보증기관에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상 배우자는 동일 세대원으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 사항에 임차인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전입하여 거주할 예정임을 명시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미리 구해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막는 깅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계약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외 상황으로 계약서상에 본인과 배우자를 공동 임차인으로 올린다면 배우자의 전입신고만으로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만약 본인이 전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예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보증보험 가입 면에서 훨씬 수월합니다. 현재상태로는 일반적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전세집을 계약하는데 제가 계약하고 배우자로 전입신고를 할수있나요? 저는 주소지를 못옮겨서요
그리고 배우자 전입신고가 가능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은 가능할까요?
===>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만 보증보험 가입여부는 계약자도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는 해당 주소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 조건에서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가족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배우자, 직계가족 등)
,임대차 계약서에 세입자로 등록
,임대인 동의가 있는 경우
계약자가 아닌 배우자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맞지 않아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하지 않는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만약 임대인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면 안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예: HUG, SGI 서울보증)은 임대차 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일치해야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계약자와 전입자가 다를 경우에는 대부분 보험사에서 계약자와 전입자가 동일해야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님이 전입신고를 못 하고 배우자만 한다면, 보험 가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결 방법은 임대차계약자를 배우자로 변경해서 전입신고,보증보험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본인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는 가족(배우자나 자녀)이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력(세입자의 권리 보호)이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를 '점유매개관계'라고 부르는데, 가족의 거주도 계약자 본인의 거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전세보증보험 기관에서는 '계약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보험가입 요건이 충족됩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직접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만 전입한 뒤 본인이 추후 합류하는 경우 등 예외사항은 있으니, 반드시 HUG에 상담을 요청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대항력과 보증보험 가입 모두 요건을 갖추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전입신고 가능 여부
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배우자나 자녀)의 전입도 점유로 인정되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은 질문자님이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배우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보증보험(HUG 등) 가입도 가능하지만, '임차인'과 '전입자'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거가족 인정: 보증보험 신청 시 계약자는 본인이지만, 전입세대열람표상에 배우자가 전입되어 있음을 증명(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면 가입이 승인됩니다.
전입 및 점유 유지: 보증보험 효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배우자가 해당 집에 실제로 거주하며 전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계약서상 임차인인 질문자님 명의로 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실거주 확인: 일부 은행 대출 상품이나 특정 보험 조건에 따라 '계약자 본인의 전입'을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계약 전 은행이나 허그(HUG) 고객센터에 "계약자는 남편, 전입은 아내"인 경우 가입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확답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못해도 배우자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하며 계약자 본인 명의로 진행하면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년 등 점유매개자의 전입신고도 임차인의 대항력으로 인정해 줍니다.
단 배우자분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계약서상 임차인인 본인 명의로 받으셔야합니다.
전세보증보험가입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세대원임을 증명하면 가입이 승인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도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