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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효 해약 해지환금급 받을수있나요?

보험 실효 해약 해지환금급 받을수있을까요??360만원정도 납부했는데 보험관리자 분께서 신경도안쓰셔서 그냥 납부를 안해버렸는데 해지가능한가요? 실효처리가되서 못받은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는 본인이 직접 해지의사 표명을 해야 가능 합니다.

      콜센터에 해지요청해서 해지환급금이 존재하면 돌려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효가 된 상태이고 해약 환급금이 남아 있으시

      다면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 전화후 해지 한다고

      하시면 해약환급금을 본인 계좌로 수령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CFP입니다.

      실효계약이며 해약환급금이 존재하시면 콜센터연락하셔서 해약후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으시면됩니다

      다만 실효계약은 일정부분 부활가능성도있으나 해약후해약환급금을받으시면 사실상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계약이 실효되었기 때문에 보험 계약의 효력은 없습니다.

      해지환급금의 경우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해지환급금 지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처리가능합니다. 실효만된상황이지 해지는 계약자가 직접 가입한보험회사콜센터에 요청하시면 처리가능합니다. 3년내부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납입 안하셔서 실효나시면 보험 효력은 없습니다. 전화하시면 해지가 바로 되겟죠. 다만 얼마짜리 또는 해지환급률이 얼마나 되는진 모르겠지만.. 그 약관에 준하는 해지 환급금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해지 가능 합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몇년도에 가입을 하셨는지, 어떤 상품을 가입하셨는지에 따라

      환급금이 생길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19년쯤 부터 '무해지환급형'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그 상품은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상품이며, 그 상품을 가입하셨다면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품명을 확인해보시고 그 외 상품은 환급금이 발생된다고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다르고 얼마동안 납입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보통 해지환급금이 어느정도 올라올려면 기본 2년은 넘어야 하고 보험에 따라 5년이상 되어야지만 50% 이상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가장 빠르고 정확히 알아보려면 가입한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