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중에서 쓰지않은 쓸떼없는 것들이 있는데(한번도 이용한적은 없습니다. 납입만 했구요)
이것들을 해지할 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만약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며 한번도 보상을 못받았다해도 그동안 보장이 된것입니다 해지시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때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서 정리하려고 하시는군요.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서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 상품마다 해지환급금 요율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해당 날짜의 해지환급금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시에는 해지횐급금을 돌려 받습니다.
이 금액은 기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불가능합니다. 보험은 저축이 아닙니다.
- 보험기간 중 위험을 보장하는 비용측면으로 보험료를 받기때문에 보험사고가 없어 청구한 이력이 없더라도 돌려드리는 금액은 없습니다.
- 해지시 해지환급금 일부만만 받을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율은 해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만기환급형이라고 해도 만기 즉 80세 90세가 되야 다 받는것이며
보통은 반도 못받는다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