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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하오라오
하오하오라오24.02.26

보험계약 해지를 하려는데 그동안 납입한 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보험계약 중에서 쓰지않은 쓸떼없는 것들이 있는데(한번도 이용한적은 없습니다. 납입만 했구요)

이것들을 해지할 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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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만약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것이며 한번도 보상을 못받았다해도 그동안 보장이 된것입니다 해지시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때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시에는 해지횐급금을 돌려 받습니다.

    이 금액은 기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불가능합니다. 보험은 저축이 아닙니다.

    - 보험기간 중 위험을 보장하는 비용측면으로 보험료를 받기때문에 보험사고가 없어 청구한 이력이 없더라도 돌려드리는 금액은 없습니다.

    - 해지시 해지환급금 일부만만 받을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율은 해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만기환급형이라고 해도 만기 즉 80세 90세가 되야 다 받는것이며

    보통은 반도 못받는다 생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