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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평단13만350개
ETH평단13만350개20.08.08

보험약관 내용에 대한 질문인데 아시는분 있을까요?

제가 지금 가입하려고 보고있는 보험 약관에
상해입원일당 2만원
교통상해입원 일당 1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만약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는일이 발생한다면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루 1만원인가요 3만원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을 하시게 되시면.. 1일당 총 3만원의 입원금이 산정됩니다.

    그이유는 교통사고도 상해사로의 일원이기 때문에 상해사고 입원금이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반대로 교통사고가 아닌 다쳐서 입원을 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입원비는 제외되고

    상해입원일당만 적용이 되어 2만원만 지급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입원의 경우 3만원의 입원일당이 지급됩니다.

    상해입원 > 교통상해입원 > 대중교통상해입원

    이렇게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함께걷는사람 이동훈 팀장 이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육근해 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자님께서 만약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하루에 3만원씩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보험금 지급은 원인 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요

    일상생활 중 다쳐서 입원시에는 상해입원일당 2만원이 지급되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시에는 상해입원일당 2만원에 교통상해 입원 일당 1만원씩 각각 지급이 되니 하루에 3만원씩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답변이 문제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가장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육근해 CFP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입원에 교통재해도 포함되기 때문에 하루 3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간혹 약관에 상해입원에 교통재해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1만원이 됩니다.

    상해 입원에 대한 약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혹시 들고잇는 보험특약이 각각이시라면 교통사고로 입원시엔 1일당 3만원이 맞습니다. 일반 상해로만 입원시에는 2만원 교통사고로 입원시엔 1만원이기에

    교통사고로 입원시엔 둘이합쳐진금액인 1일당 3만원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엇다면 체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