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대물 보험처리 후 보험료 할증에 대한 질문

교통사고 이후

대물/대인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 할증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어디 약관을 봐야 알 수 있나요?

찾아봤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할증 기준은 약관이 아니라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요율표(가입경력요율/사고점수제)”에서 확인합니다.

    자기부담금기준으로 10~20만원정도 차이가 나면 자차처리보다는 사비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고건수요율) 사고 크기와 관계없이 자동차사고의 유무 및 사고 건수에 따라 보 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직전 3년(0건~3건 이상) 및 1년간(0건~3건 이상) 발생한 사고 건수를 기준으로 그룹화(10개 그룹)하여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는 할 증되고, 無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됩니다.

     

    [할인 및 할증 알수 있는 사이트]

     

    https://prem.kidi.or.kr:1443/loginPage.do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이후 대물/대인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 할증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어디 약관을 봐야 알 수 있나요?

    : 자동차보험처리시 할증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만 있어, 자동차보험약관상으로 할증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약관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인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 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대물과 자차보험이 물적할증기준(보통 200 초과)시 할증점수 1점이 추가 됩니다.

  • 자동차 보험 약관의 전반부에 보면 자동차 보험 보험료의 산정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의 경우 자동차 보통약관의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