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발성으로 일회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의 고소가 상당기간 늦었다면, 이전 동종전과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실형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명예훼손 행위의 사실의 허위, 적시한 대상,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 범위, 그로인한 손해의 정도를 모두 파악을 해보아야 실형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실형 가능성을 미리 점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