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실형선고는 얼마나 심할때 내려지나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인터넷에서 단발성으로 한번만 썼고, 파급력이 크지않아 피해자가 몰랐다가 2년뒤 뒤늦게 인지하여 고소한경우, 즉시 해당글을 삭제하고 진심으로 뉘우쳐 사과해도 실형가능성이 조금이라도있는 중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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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발성으로 일회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의 고소가 상당기간 늦었다면, 이전 동종전과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실형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명예훼손 행위의 사실의 허위, 적시한 대상,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 범위, 그로인한 손해의 정도를 모두 파악을 해보아야 실형 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지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실형 가능성을 미리 점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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