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안법에서는 전동드릴, 배터리 모두 인증대상입니다.
전파법에서는 전동드릴만 해당합니다.
안전인증 후 통관한다면 가능하며,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전안법은 인증대상이며, 전파법은 면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입통관 시 세관에서 해당 물품을 면제대상으로 판단하여 통관 되는 것과는 별개이므로 전안법은 인증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전동드릴은 HS code 8467.21-0000으로 분류됩니다.
해당물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의 인증대상입니다.
다만, 전안법과 전파법은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모델별로 1개는 면제대상입니다.
[관련 규정]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는 모델별 1대씩 적합성평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별표 16. 5호]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
전동드릴은 전안법, 전파법 모두 대상입니다. 모델별로 한개는 충족되므로 면제대상입니다.
다만, 배터리가 문제입니다.
배터리는 전안법만 대상입니다. 동일한 모델의 배터리라면 안전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는 물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