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들어가기전 사장님이 휴직후에 다시자리로오지말라고 하시고 저는 승낙하고 휴직에들어갔어요 휴직후 실업급여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후 복직을 사용자가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