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 물피도주 합의급 돌려주고 경찰 신고 및 보험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회사 앞 주차장에 주차 해놨는데 큰화물차가 지나가면서 보조등? 같은 걸로 주차되있던 제 차량 운전석쪽을 긁고 그냥 갔습니다.
cctv 사각지대, 블랙박스 녹화x
근데 길목이 좁아서 경적을 울리길래 제가 내려가서 확인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퇴근할 때 보니까 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업체 가서 화물차 기사님 번호 받아서 연락드리니 처음에는 오리발 내밀더니 cctv에 찍혔다고 하고 긁힌 부분 보내주니까 인정하더니 30만원에 합의를 보고 입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견적을 받아보니 100만원이 나와서 그러는데 돈 다시 돌려주고 보험 접수 요청이 될까요?
보험 접수를 거절하면 경찰 신고가 될까요?(cctv, 블랙박스 x, 내가 직접 봄, 차량 긁힌 위치 높이 재면 맞음, 인정하고 입금한 내역과 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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