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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늑대202
고마운늑대202
23.12.26

주차해놓은 회사차량을 상대방이 주차하다 박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회사 영업용 차량을 회사 지하주차장에 주차 해놓았는데.

모르는 번호가 전화와서 받았더니 주차하다가

조수석 휀다 문짝.휠까지 긁었습니다.


원활하게 상대방이 보험접수 해줬습니다.

영업용 차량이라 2틀정도 렌트 하였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사고난 영업용차량이 700km탄 신차 입니다.

신차 감가상각비??얘기하시면서 몇일 못탄거에 대한 금액 받을수 있는지 상대방 보험사에 물어보라는데.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면 상대방 보험사에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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