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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나비297
뽀얀나비29721.02.01

불법주차차량에 접촉사고가 났어요

회사차로 외근후 회사주차장으로 올때 좁은 골목길을 통과해야합니다.(스타렉스)

그런데 문제는 우회전을 한번해야하는데 꼭 코너에 주차를 해놓은 차량이 있습니다.

결론은 돌다가 상대방 범퍼에 기스를 내고 말았네요.

불법주차차량이라도 저만 가해자라고 보험사에서 말하네요

상대차량이 원하는 비용을 보험사에서 처리해주었답니다(20만원정도)

그런데 문제는 그차는 계속 그자리에 주차를 하고 ㅠㅠ 저는 그곳을 지날때마다 긴장을 하게되네요

불법주차로 신고를 하는거 말고는 없나요?

보험처리가 제대로 된게 맞나요?

수리도 안하고 그냥 보란듯이 타고 다니에요(얄미워 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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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이 10~20% 산정되어 처리 됩니다.

    위 경우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으로 처리된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주차의 경우 해당지방자치단체(시청이나 구청)에 지속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단속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경고장 정도만 부착하지만 신고가 계속될 경우 단속을 해주고 있으니 볼때 마다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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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주차로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고의 경우 상황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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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차 여부와 특별히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위 수리비 상당의 보험 처리는

    특별히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주차의

    경우를 가지고 따져 볼 수 있지만 위 20만원 상당의 보험처리라면 다툼의 실익이 더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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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그냥 서 있던 상태라도 10%의 과실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차량의 통행 방해여부 및 도로와 운행 환경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이 가산됩니다.

    보험사에서 아무런 과실비율 산정없이 100:0으로 처리를 했다면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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