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사후 1년이지났고 할머니께서 수익자는
저로지정해놓은 상태에서 소송건으로 계속미뤄지고 했는데
이번에 어케끝나긴했거든요 근데
보험사측에선 보험금 받으려면 이번에 세번 미루고 서류보류도 2개월 넘어서 재신청이랑 뭐 거는거 있고 백만원내고 서류떼서 해야 돈받을수 있다고하고 이거 이번주 넘기면 돈 못받을수도 있다고 보험사측에서
얘기하던데 이것때문에 못받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에 경우 3년으로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셨다면
시간이 경과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