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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둥탁
두둥탁20.08.29

사망보험금 서류관련하여서 질문이있습니다

일단 보험금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소송건이걸려서

미뤄지고 그랬거든요 이제 근데 소송이 끝나긴했는데

할머니사후 약 1년안되게지났습니다

그래서 재신청을해야하는데 이게 고인 사망후

3개월인가 지나면 서류보류도안된다고 하고

소송걸렸던거있어서 서류떼는것도몇개제한있다햐고 이거빨리안함

보험금 날아갈수도있다하던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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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사망 후 1년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서류 잘 준비하셔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보류 등이 있는 사항이 해결되었다면 바로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또다시 지급 보류를 한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류등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대처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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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에 경우 3년으로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셨다면

    시간이 경과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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