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서류관련하여서 질문이있습니다
일단 보험금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소송건이걸려서
미뤄지고 그랬거든요 이제 근데 소송이 끝나긴했는데
할머니사후 약 1년안되게지났습니다
그래서 재신청을해야하는데 이게 고인 사망후
3개월인가 지나면 서류보류도안된다고 하고
소송걸렸던거있어서 서류떼는것도몇개제한있다햐고 이거빨리안함
보험금 날아갈수도있다하던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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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사망 후 1년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서류 잘 준비하셔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보류 등이 있는 사항이 해결되었다면 바로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또다시 지급 보류를 한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류등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대처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금 청구권에 경우 3년으로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셨다면
시간이 경과되셔도 문제 없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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