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사망 후 1년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서류 잘 준비하셔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보류 등이 있는 사항이 해결되었다면 바로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또다시 지급 보류를 한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류등으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 대처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