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보험청구 하시고 받으세요"
청구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보험금 수익자가 질문자님으로 지정되었으니, 관련서류만 제출하면
지체없이 보험금 지급을 할것입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보험사로 지급보류가 된게 아니라면 빨리 수령해 두시구요!
소송의 결말이 나왔다니 다행이지만,
현재 소송중이더라도 보험금수령후 이후에 소송결과로 분배해도 상관없었죠.
또한
이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험사로부터 지급보류가 된다면,
이는 청구시효 3년과 무관하게 된답니다!
거듭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해결되어 고인이 되신 할머님께서 마음편히 계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