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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망둥어255
큰오빠가 제 이름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폐업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체납되서 통장이 다 압류가 됬습니다 그리고 큰오빠가 잠수를 타버려서 고스란히 그 피해를 제가 보구있는데요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 체납분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할때 채무목록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건강보험료는 따로 제가 납부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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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시 국세, 건강보험료 등도 회생대상 채권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 등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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