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몇년전 개인사업(제조)체를 운영하다 채무변제가 힘들어 회생절차신청 후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회생절차이후에도 사업운영이 더 힘들어 결국 폐업처리를 하였고 현재 몇년동안 수입도 없고 회생절차로인해 월마다 내야하는 금액도 꽤 오래 연체가 된 상태입니다.
우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연체금액이 상당하여 현재 모든 금융기관 및 차량등에 압류가 걸려있고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되었습니다.
아버님 명의의 재산은 차량외엔 아무것도 없는데 차량을 처분하고 싶어도 현재 압류가 되어 처분도 힘든상태입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하는데 통장압류 및 신용불량자로 쉽지가 않아 개인회생신청을 철회하고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파산신청이 가능하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미납분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파산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폐지후에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파산신청을 받아주는 것에 소극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라면 파산이 가능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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