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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긴꼬리278
신박한긴꼬리27821.09.07

개인파산신청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몇년전 개인사업(제조)체를 운영하다 채무변제가 힘들어 회생절차신청 후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였습니다. 회생절차이후에도 사업운영이 더 힘들어 결국 폐업처리를 하였고 현재 몇년동안 수입도 없고 회생절차로인해 월마다 내야하는 금액도 꽤 오래 연체가 된 상태입니다.

우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연체금액이 상당하여 현재 모든 금융기관 및 차량등에 압류가 걸려있고 신용불량자 등록까지 되었습니다.

아버님 명의의 재산은 차량외엔 아무것도 없는데 차량을 처분하고 싶어도 현재 압류가 되어 처분도 힘든상태입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하는데 통장압류 및 신용불량자로 쉽지가 않아 개인회생신청을 철회하고 파산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파산신청이 가능하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미납분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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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파산신청의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폐지후에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파산신청을 받아주는 것에 소극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라면 파산이 가능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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