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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친칠라185

즐거운친칠라185

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수급 문의드립니다

2020년 7월말부터 5월말인 현재까지

일용직으로 일하고있는 90년생입니다

같은 팀에서 계속 일해오고있고

현장을 옮기면서 팀내 직종변경이있었는데

해당 직종에서 적응을 못하고있으며

몸이 많이 상해서 출근일수가 저조해지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일을 하고싶어서 학원을

알아봤고 올해 여름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기술을

배우고싶은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있는

실업급여 기준은 저도 쉽게 확인 할 수 있어서

알고있습니다만 정확히 저에게 접목되는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조금 쉽게 알려주실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요건 중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즉 비자발적인 퇴사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질문자님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학원을 배우기 위해 퇴사를 하겠다"라는 것이므로 자발적인 퇴사로 보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 급여의 경우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자기 계발 등에 따른 자발적 의사에 의한 퇴사인 점, 이에 기하여 자발적 퇴사의 예외적 사유로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에 바로 자발적의사에 의한 퇴사임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