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제출명령에 타부서의 자료를 제출
문서제출명령에 자기부서의 원본을 감추려고 타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타부서의 일련번호를 삭제하고 제출한 행위는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공무원이 허위로 작성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문서를 생성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생성된 문서를 다르게 제출한다고 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