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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랑바
우랑바23.07.05

의료보험 실비 비례배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의료보험을 하나 들었고, 회사에서 단체보험을 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병원을 다녀오면 둘다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비례배상 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은 단독 보험사에서 전체 배상받는 금액 VS 비례배상 받는 금액 총합

둘 중 누가 더 큰지 입니다. 만일 전체 배상받는 금액이 더 크다 하면 의료보험을 해지할 것이고, 만일 비례배상 둘다 받는 금액이 더 크면 유지할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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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되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치료비를 보상받지만 개인실손과 단체실손(4세대)은 자기부담금이 다를 수 있어 개인실손 가입시기에 따라 유지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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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체 배상받는 금액 VS 비례배상 받는 금액 총합

    - 둘다 똑같은 금액으로 보장을 받으십니다. 알고 계신대로 실손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거든요. 또한 회사에 단체실손이 가입되어 있다 하시면

    보험사에 말을 하셔서 개인실손은 납입중지를 하실 수 있으세요.

    회사에서 실손보험료를 내주고 있는데 굳이 내 돈을 내면서 개인실손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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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 또는 단체실비보험 가입시기가 동일 하다면,

    자기부담금, 비례보상산출방식이 동일하기에

    한 회사에서의 보상금액이나 비례보상 받는 금액이나 동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비례보상이 유리한 경우는 현 실비 기준으로

    개인실비 통원 20만원한도, 단체실비 통원10만원한도

    병원비용이 30만원 썼었을때

    한 회사에서 보상받은 금액보다 비례보상해서 받는 보상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두 실비보험의 가입시가가 달라서 자기부담금이나, 비례보상산출방식이 전혀 다르더라도,

    비례보상해서 받는 보험금이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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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1개있을때 100받는다 하면 두개있을때는 50씩 받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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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인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하시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통원 한도가 넘는 금액을 청구하셨을때 실비가 하나라고 한다면 그 한도만큼 보장이 되시지만

    중복으로 다른 실비가 있으시다면 받으시지 못한 부분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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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한 곳에서 모든 보상을 받든

    두 곳에서 비례보상을 나눠 받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동일합니다.

    회사 단체보험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개인 실손의료비보험을 해지 하는 것이 아닌 "중지" 하셔야 합니다.

    해지하셨다가 나중에 퇴사 후 다시 실손의료비보험을 가입 하려고 해도

    중간에 어딘가 몸이 아프시다면 가입하지 못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 실손의료비보험 가입한 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중지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사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이 개인 실손의료비보험보다 보장이 적다면

    개인 실손의료비보험을 유지하시는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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