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상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중앙회 pl보험을 4월30일에 가입했습니다.

저는 에어컨설치업을 하고있고 오늘 7/8 고객님께서 아랫집 누수건으로 피해보상을 요청하셨구요.

그 고객님댁에 에어컨을 설치한 시기는 2월5일경입니다.

정리하자면,

에어컨 설치일자 : 2월 5일

보험 가입 일자 : 4월30일

누수 발생 일자 : 7월 8일

이 경우 PL보험으로 누수 보상이 가능한가요?

사고일자는 7월 8일인데 에어컨 설치일자 2월 5일이라 보험가입일보다 이전이라서 보상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기준일자가

설치일자가 기준인지, 누수 사고발생 일자가 기준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종류는 손해사고기준 증권과 배상청구기준 증권이 있습니다.

    손해사고 기준은 생산물이 양도된 후 보험기간 중에 그 생산물로 생긴손해가 보상됩니다.

    배상청구 기준은 증권에 명기된 '소급담보일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날짜 이 후 손해배상이 제기된 사고라면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을 손해사정 기준으로 하셨는지 아님 배상청구 기준으로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배상청구 기준으로 가입을 하셨으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보상처리가 불가합니다.

    (배상청구 기준으로 가입 기간 내 건은 보상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