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환급 5년지난건 못받나요?
한번도못하다 늦게알아서 환급신청하려는데 최근5년치만되는데 그이상지난건못받나요?
법이그렇다면 기간을늘려줘야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해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조문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5년이 지난 종합소득세액의 환급은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년의 기간도 사실 긴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권리가 소멸하는게 현행 법령으로 되어있어서
5년 이전분을 환급 신청 못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되네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간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소송 판결등에 의해 과세 내용이 변경되는 등 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도 신고 및 환급관련해서 우편물도 보내고 신고가 안되서 자신들이 결정한 결정내역도 메일로 보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환급금이 있는걸 늦게 알아서 환급을 못받은것은 5년간 가능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과세관청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5년 이상인 경우도있음)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릴만큼 불공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제척기간(소멸시효 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세금은 안타깝지만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네, 경정청구기간은 5년이므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 이상이 지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쉽지만 아직까지 세법에서 5년으로 규정하고 있네요.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기한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가 결정하기 이전까지 기한후신고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5년 전에 3.3% 등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 연도의 지급명세서 등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