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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환급 5년지난건 못받나요?



한번도못하다 늦게알아서 환급신청하려는데 최근5년치만되는데 그이상지난건못받나요?

법이그렇다면 기간을늘려줘야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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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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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해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조문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5년이 지난 종합소득세액의 환급은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년의 기간도 사실 긴 시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권리가 소멸하는게 현행 법령으로 되어있어서

    5년 이전분을 환급 신청 못한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되네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간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소송 판결등에 의해 과세 내용이 변경되는 등 후발적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도 신고 및 환급관련해서 우편물도 보내고 신고가 안되서 자신들이 결정한 결정내역도 메일로 보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쉽게도 환급금이 있는걸 늦게 알아서 환급을 못받은것은 5년간 가능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알고 계신바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과세관청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5년 이상인 경우도있음)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릴만큼 불공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제척기간(소멸시효 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세금은 안타깝지만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네, 경정청구기간은 5년이므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그 이상이 지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쉽지만 아직까지 세법에서 5년으로 규정하고 있네요.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정청구 기한은 5년입니다.

    기한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가 결정하기 이전까지 기한후신고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5년 전에 3.3% 등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과거 연도의 지급명세서 등을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