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설립 조건이 무엇인가요
최근 들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관심이 무척 많이 갑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설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 면허 혹은 한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이 요양병원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치과의사는 요양병원의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의료법 제 33조에 의하면 의사 및 한의사만이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법인일 경우 의사를 고용하여 개설하가도 가능합니다.
결국 의사 및 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자는 설립할 수 없다고 보면 될것같습니다.
의사 먼허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설립은 무리일것같습니다.
요양병원 설립조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제33조에 의거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개설)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 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해당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개인이 요양병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의사 및 한의사가 개설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다보니 실버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듯 합니다. 요양 병원의 경우 의사, 한의사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는 달리 요양원은 의사가 아니어도 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서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