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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칠면조236
밝은칠면조23621.03.19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설립 조건이 무엇인가요

최근 들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관심이 무척 많이 갑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설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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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 면허 혹은 한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만이 요양병원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치과의사는 요양병원의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의료법 제 33조에 의하면 의사 및 한의사만이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법인일 경우 의사를 고용하여 개설하가도 가능합니다.

    결국 의사 및 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자는 설립할 수 없다고 보면 될것같습니다.

    의사 먼허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설립은 무리일것같습니다.


  • 요양병원 설립조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제33조에 의거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은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3조(개설)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 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해당 규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닌 개인이 요양병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의사 및 한의사가 개설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다보니 실버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듯 합니다. 요양 병원의 경우 의사, 한의사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과는 달리 요양원은 의사가 아니어도 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서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