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내과 이미지
내과의료상담
내과 이미지
내과의료상담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23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나이
44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요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들이 많이 늘어난것같아요...

노인복지가 많이 늘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궁금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간단히 구분하자면 요양원은 의사가 상주하는 곳이 아니지만 요양병원은 의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3

    안녕하세요. 이욱현 의사입니다.

    1. 요양원은 ‘요양’이 목적이라면 요양병원은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됩니다.


    2. 입소조건 요양병원 :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자가 입원가능합니다. 단, 노인성치매환자는 입원가능하지만 기타 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는 입원이 불가합니다.

    ​요양원 :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을 해서 ‘장기요양등급’ 중 ‘시설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3. 비용 요양병원 : 입원비 20% 본인부담, 각종 질환들로 인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 7단계로 이루어진 건강보험 등급과 환자에 따른 혜택사항이 건강보험인지 의료급여 인지에 따라 개개인이 서로 다른 본인부담금을 책정하여 얻게 됩니다. 그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비는 50% 본인부담(건강보험종류에 따라 다름)이며 간병비는 100% 본인부담입니다.


    ​요양원 : 입원비 20% 본인부담(80% 정부지원), 간병비 100% 정부지원, 식비와 간식비는 100% 본인부담입니다.


    4. 서비스 요양병원 : ​의사와 간호사 모두 24시가 상주하고 있어 아침, 저녁 상관없이 치료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바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 입소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하며 입소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합니다.

    의사는 한달에 2회 방문진료를 합니다.

    곧, 요양병원은 상시로 치료나 재활이 필요한 일반인 누구나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고, 요양원은 치료보다는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께서 입원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장기요양등급’은 요양원 입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고, 요양병원 입원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파주 로하스 요양병원 홈페이지)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먼저,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설립 근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설치되며, 그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에,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되며, 그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 상근 의사와 간호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입원자격에 원칙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병사 (또는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으며 주로 위탁으로 운영됩니다. 한편, 요양원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 (예: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야 입소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상근 의사는 필요하지 않지만 상근 간호사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촉탁의를 통한 진료 및 약물처방은 가능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하여 돌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서 환자나 보호자의 부담금 구성도 다릅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비용 (약제비 및 진료비 포함)과 식대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만, 일반병원의 행위별 수가제와는 달리 환자의 등급에 따라 정액수가제가 적용됩니다. 이로써 환자의 질병과 상태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총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환자가 간병사 (또는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할 경우, 병원에서 위탁한 간병사의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에, 요양원의 경우, 입소비용과 요양보호사의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게 되지만, 식대는 입소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 외에 약물처방이나 기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부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적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