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으로 시세차익을 냈을때, 그것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3년전쯤 창업했던 사업체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고객들에 대한 권리금으로 1억정도가 생길 수 것 같습니다.
이때 이 권리금에 대한 세금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항목으로 소득이 잡히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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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건물과 토지를 권리금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권리금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임차인 등이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권리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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