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도양수가 아닌 조건으로
계산하기쉽게 권리금을 1억으로 산정시
양수인은 권리금 1억중 8.8% 를 제외한 9120만원 + 1억에 대한 부가세 10% 를 합친 금액
1억 120만원을 양도인에게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인은 다음해 종소세 신고시 (사업소득, 임대소득, 양도양수로 인한 기타소득이 모두 있을때)
세액 산출이 되고 그 금액에서
양수인이 국세청에 납부한 원천징수비용 880만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하다면
(원래 내야할 종소세에서 880만원을 제한 금액을 납부)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권리금 1억 에 대한 8.8% (880만원)를 국세청이 양수자로부터 징수했다가
그다음해 양도자에게 준다는 개념으로 이해 하면 될까요?
결국 양도자입장에서는 1억을 한꺼번에 다 못받고 9120만원 먼저 + 내년에 880만원을
받는 정도의 차이일뿐이라고 보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