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세금은 어떻게 부과될수있나요?
미국 일본등 가상화폐 선진국이라 불리는 곳은 이미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세금이 없는데 가상화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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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금도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경우에는 거래소의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암호화폐의 자산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과세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만을 부과하느냐, 부가가치세까지도 부과하느냐가 달라질텐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아마 양도소득세만 부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국세청의 경우 2020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채굴, 하드포크로 인한 에어드롭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이때 암호화폐 거래로 인해 발생한 연간 수익이 200만원을 넘으면 15-55%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최고 세율 55%는 연간 수익이 4억 정도일 때 적용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암호화폐 관련 제도화에 한 발 앞서있는 일본의 예를 많이 참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거래를 할 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할 때, 암호화폐 결제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게 되면 또 다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과세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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