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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산양244
너그러운산양24420.09.22

암호화폐 세금부과는 언제부터인가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고 들었는데요 암호화폐 세금부과는 언제부터이고 얼만큼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외거래소를 이용하면 세금부과가 안되나요?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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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세금 부과는 내년 10월 1일입니다.

    세금은 양도소득에 한해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국외 거래소를 사용하시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국내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 하실 때 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 때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세금은 22프로 입니다. 또한 1년에 세액 공제는 최대 2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1250만원의 양도이익이 발생했다면 (1000-250)×0.22 = 220만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세금부과는 언제부터인가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아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안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p2p거래나 해외거래소로 코인 전송을 하여 거래수익이 났을경우 사실상 세금 부과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보호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물린다?…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 기사에 의하면 아래 내용처럼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될경우 차후 가산세가 20~60%까지 부과를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외 거래소나 P2P(개인 간) 거래를 이용할 경우 탈세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합니다. 정부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밝히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해외거래 무신고 시에는 60%까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swws님.

    암호화폐 세금과 관련해서는 20201년 10월 1일부로 시행되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매매 차익의 20%와 지방세 2%가 부과 대상이이며, 연간 암호화폐 차익 중 250만원까지는 세금공제가 되며 250만원 초과분의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01년 9월30일 이전 보유분은 투자자가 암호화폐 취득가액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가가 0원으로 기준과세가 부과됩니다.

    국외 거래소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개인지갑 또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Danny입니다.

    시행날짜는 2021년 10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아마도 현금화 하는 시점에서 세금이 부과될듯 한데, 국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그걸 현금화 하기 위해서 국내거래소로 다시 옮겨야 하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국외거래소까지 세금을 부과할순 없습니다..다만 기본적으로 수익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자진신고를 의무화하고 있긴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래와 같이 세금이 부과됩니다.

    □ (과세방법) 분리과세(원천징수하지 않음)

    ㅇ(세율) 20%

    ㅇ(손익통산)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

    ㅇ(과세최저한)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250만 원 이하

    ㅇ(신고‧납부) 연 1회 신고‧납부(5.1.~5.31.)

    <적용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상세법안은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ckchainleader.kr/158


  • 2021년 10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연간 비과세 금액 25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0%의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국외 거래소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암호화 화폐로 국내 거래소로 전송후 원화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부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에 은행계좌가 있다면 세금부과가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시장의 세금부과는 내년 10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출금액에서 입금액을 제외한 수익금에서

    250만원은 비과세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한해 20프로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출금액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출금하지 않는한 과세는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