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1회용렌즈 구매한것도 정산받을수있나요?
안경은 가능한걸로알고있는데 렌즈는 거의 하루에한번사용하다보니 금액이 많이나가서요.
1회용 렌즈구매한것도 연말정산시 어떤혜택을받을수있는지 알수있을까요?(구매한건 200정도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경과 렌즈 구입비는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의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시력 교정용 렌즈, 안경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