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렌즈 구매한것도 별도 혜택받을수있나요?
연말정산할때 1회용렌즈 구매한것도 정산받을수있나요?
안경은 가능한걸로알고있는데 렌즈는 거의 하루에한번사용하다보니 금액이 많이나가서요.
1회용 렌즈구매한것도 연말정산시 어떤혜택을받을수있는지 알수있을까요?(구매한건 200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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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경과 렌즈 구입비는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의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시력 교정용 렌즈, 안경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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