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목그대로입니다~~
연말정산시 안경 구매 영수증 첨부가능한데
렌즈 구매 영수증도 혜택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패션, 미용 목적이 아닌것도 증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안경과 렌즈 구매는 시력보정용 목적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분이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내역에서 조회될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입처에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연간 50만원 이내)도 의료비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안경사가
'사용자의 성명,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임을 확인한 영수증'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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