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신고되는 급여는 기본급 300만원
4대보험 및 소득세를 회사에서 대납해줄 경우 대납해준 금액만큼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대로 하면 급여 성격의 금액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어야하는 사안입니다. 그 외 처리를 리스크를 안고 진행하셔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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