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단기 보험전문가 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것은 알 방법이 없지만 1년 이내의 경우라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을 받으시면 치료를 위해 방문하셨던 병원과 처방 이력과 건강보험 급여 청구이력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내역서를 기초로 하셔서 치료를 받으셨던 병원에 방문하셔서 해당 치료에 따른 진단서와 소견서, 병원비 영수증, 병원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X레이 사진이나 CT나 MRI 영상,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와 같은 청구 서류를 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 병의원급은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을 안 해주기도 하는데 원래는 같이 제공해야하므로 다음부터는 반드시 환자보관용 처방전도 같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