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빈티지한뱀눈새219
빈티지한뱀눈새21921.09.05

공동상속주택 1가구 2주택 세금관련 문의

1. 2016.12월 부친 사망으로 다가구 주택을 4명이 공동상속받았습니다. 현재 다른 소유주택은 없는 상태이고요. 다가구 주택의 공시지가는 7억-8억 수준입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이슈가 있는 지역으로 실거래는 30억 수준)

- 모친 및 자녀3명이 각 25%지분으로 상속 받음.

- 다가구(4가구) 주택으로 모친 및 자녀3명이 각각의 가구로 거주 중.

2. 자녀 중 1명이 상속주택 외 추가로 주택 취득시 세금문제 질문드립니다

(문의1) 주택 취득시 8%의 취득세가 부과 되는지요

(문의2) 1가구 2주택으로 향후 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중과(10%)되는지요.

- 둘 중 어느 하나를 먼저 매도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못받는 것인지요.

- 답변주실 때 근거 법률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찾아서 읽어보려고요)

고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의 경우, 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3%가 적용됩니다.

    2. 상속일 이후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상속주택을 기존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