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오래전 작고하셨고 어머니 명의의 단독주택이 있는데 올해 여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은 4형제에게 1/4씩 상속 예정입니다. 개별주택공시가는 9억8백만원입니다.
큰형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10년 넘게 살았고 주민등록도 같이 되어 있어서 동거주택공제를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만 나머지 3명(2명은 유주택자, 1명은 무주택자)의 자식들은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 큰형님이 동거주택공제를 받으므로 취득세( 9억8백x0.9%=8,716,000원)를 1/4씩 내려고 하는데 맞는지요?
(질문2) 나머지 3명에게는 개별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는 않는지요? 그냥 8,716,000원에 대해 함께 나눠내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