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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리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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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에 대한 취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는 오래전 작고하셨고 어머니 명의의 단독주택이 있는데 올해 여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은 4형제에게 1/4씩 상속 예정입니다. 개별주택공시가는 9억8백만원입니다.
큰형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10년 넘게 살았고 주민등록도 같이 되어 있어서 동거주택공제를 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만 나머지 3명(2명은 유주택자, 1명은 무주택자)의 자식들은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 큰형님이 동거주택공제를 받으므로 취득세( 9억8백x0.9%=8,716,000원)를 1/4씩 내려고 하는데 맞는지요?

(질문2) 나머지 3명에게는 개별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지는 않는지요? 그냥 8,716,000원에 대해 함께 나눠내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주택자만 0.8%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8%가 적용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취득세는 관계 없습니다.

      2. 각자 상속등기할 때 각자가 각자 지분비율대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