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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나치게흥미로운물범

지나치게흥미로운물범

25.02.10

1가구1주택자 임대소득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현재 상속받은 토지가 있음)?

9년전 아버지의 사망으로 토지를 상속받고 무주택자로 약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는 다가구주택이며 건축당시 건물은 어머니명의 토지는 아버지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후 아버지명의 토지만 3명이 공동상속받았습니다.

최근 다가구주택(공시지가12억미만)을 매입하고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가구1주택자는 공시지가 12억이하면 임대소득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소득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2.1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해당 토지는 주택수 판단시 제외가 되므로 1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