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현금으로 재산을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현금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징될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증여재산은 향후 자금출처 증빙으로 사용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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