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의 이전 시 취득세 부담은 당연히 발생하며, 증여세 이슈도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 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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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