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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자할수잇오
해내자할수잇오23.07.17

자동차 가족간 명의이전시 세금

지금 차량 명의가 저랑 아버지가 되어있어요

보험 갱신시 계속 아버지 때문에 심사하는과정이 너무 불편해서 옮기려하는데 취득세를 다시 내야하나요?


아버지께서 명의이전하면 등록사업소 같이 가주신다는데


저혼자서는 못옮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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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명의 이전 시 취득세 부담은 당연히 발생하며, 증여세 이슈도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 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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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지분을 본인이 취득한다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는 약 7%(경차는 4%)입니다. 본인이 혼자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신다면 아버지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차량등록소에 유선문의하여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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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차량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7%가 부과되고 양수자와 양도자 모두 갈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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