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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기본 회사 생활에서 수입이 있고 저는 전업주부며 부업이라 150만원 정도 작년에 벌었는데.. 애드센스 수입과 이모티콘 판매 등 작년 기준으로 기타소득으로 총 수입이 3,000,000원 미만이에요.
배우자가 직장에 재직 중이며 올해 2월 연말정산 시 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하여 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사업자는 없으며 300만원 미만은 신고 안해도 된다는 말이 있어서 헷갈려서 그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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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이므로 기본공제를 적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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