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남편(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 사업소득 300만원 이하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직장 다니고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남편 밑으로 내년에 인적공제를 하려하는데 제가 이번년도에 사업소득이 300만원 이하로 발생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안 했습니다.)
그럼 인적공제로 들어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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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득이라 함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수입이 300만원일 경우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됩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갈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