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남편(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 사업소득 300만원 이하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직장 다니고 저는 프리랜서입니다.
남편 밑으로 내년에 인적공제를 하려하는데 제가 이번년도에 사업소득이 300만원 이하로 발생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안 했습니다.)
그럼 인적공제로 들어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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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득이라 함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수입이 300만원일 경우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갈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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