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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3.15

국민주택채권은 바로팔던 만기까지 들고 있던 무조건 손해보는 구조인가요?

현재 국민주택채권의 할인율은 12% 정도를 왔다갔다 하는거 같아요. 바로팔면 12% 손해보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만기시 이자는 1.3%인데 액면가가 낮아서 만기까지 들고가도 손해라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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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실 액면가를 기준으로 보기 보다는 현재 주택채권의 액면이율이 1.3%이다 보니 해당 채권의 만기까지 들고 가더라도 시중은행의 금리나 다른 채권들의 발행금리가 4~5%인 것을 감안한다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12%의 할인율을 통해서 매도를 하게 되더라도 이 자금을 다른 금리가 높은 채권을 매입하여서 운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익을 볼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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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시까지 들고 있는다면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에는 원금 + 소정의 이자를

    챙길 수 있어서 손해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보았을 떄, 손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현금이 필요하여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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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의 할인율은 채권을 유통시장에서 살 수 있는 비율입니다. 할인율이 높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더 높은 투자수익률을 요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금리 변화, 인플레이션 또는 발행자의 인지된 신용 위험과 같은 다양한 요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채권의 액면가는 만기일에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연 1.3%의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액면가는 투자금액과 만기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자가 만기 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채권의 시장 가격을 받게 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액면가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습니다. 채권이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리면 투자자는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투자자는 발생한 이자와 함께 채권의 전체 액면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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