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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dk
designdk 20.11.08

미성년자인 자식에게 자식명인 주식계좌에 부모가 부모돈으로 주식을 사줘도 되나요?

재벌들은 어린 자식들에게 주식을 줄때 세금을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만약 미성년 자식들의 주식계좌에 부모가 부모돈으로 계속 입금해주는건 나중에라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소액은 상관없나요? 아님 얼마까지는 되고 얼마까지는 세금이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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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 자녀는 10년마다 총2000만원까지,

    성인자녀는 10년마다 총5000만원까지 증여받는 경우

    비과세입니다.

    즉 미성년자인 경우에 최대 4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10년이라는 기간때문에 한번에 4000만원을 증여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최소 2번에 나누어 2000만원씩 10년이상의 공백을 두고 증여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원, 성년 자녀의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2020년 6월 현재)

    - 미성년 증여는 10년 단위로 면제됩니다.

    2. 주식 증여하고 증여세 미신고 후 주가의 변동이 되었을 경우, 입금액이 아닌 평가액으로 증여과표를 잡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신고하는 게 유리하겠지만, 주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현금 증여 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아이들과 의논하여 주식을 매입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