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원, 성년 자녀의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2020년 6월 현재)
- 미성년 증여는 10년 단위로 면제됩니다.
2. 주식 증여하고 증여세 미신고 후 주가의 변동이 되었을 경우, 입금액이 아닌 평가액으로 증여과표를 잡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신고하는 게 유리하겠지만, 주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현금 증여 후 증여세 신고를 하고, 아이들과 의논하여 주식을 매입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