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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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1학년 자녀가 코로나 걸렸는데 요즘은 부모도 검사하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48
아이가 코로나걸렸는데 직장다니는 부모기준에 격리는 아니더라도 별다른 조치를취하나요? 그냥 감기,독감의 일종으로 봐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다면 부모는 아이와 밀접접촉을 하였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렸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와 관련하여서 이렇다 할 정해져 있는 의무적인 정책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떻다 볼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모가 증상이 있고 코로나가 의심스런 상황이라면 마찬가지로 검사를 통해서 여부를 감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자녀분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고 하셨군요. 현재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 검사에 대한 지침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양성 판정을 받으면 다른 가족에게도 검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직장을 다니신다면 회사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의 대응은 지역 보건 당국과 직장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직장에서는 밀접 접촉자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시행하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감기나 독감과 증상이 유사할 수 있지만, 전염성과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감기나 독감으로 간주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